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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개인 파산·면책을 신청하거나 인정받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최근 채무자들의 개인 파산·면책신청 사건 중 허위 파산이나 재산 은닉 등 진정성이 의심되거나 실제와 달리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파산·면책 신청자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앞으로 ▲파산 신청 요건 자격 심사 ▲채무자의 재산관계·소득 심리 ▲불성실·허위 신청 심사와 사후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면책이 허가된 후에도 사기 파산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면책이 취소된다.

법원은 우선 채무자 나이와 직업, 부채 규모 등을 고려해 재산, 노동력, 신용 등으로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는 정황이 명백할 때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특히 1000만∼2000만원의 소액 채무를 지고서도 면책만을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20, 30대의 ‘청년 소액채무자’는 가까운 친족의 재산까지 고려해 변제 가능 여부를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신청자가 부동산 등 다른 주요 재산이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친족 재산이 있는 경우, 편파적으로 특정 채권자의 빚만 갚은 경우 등은 심문에 넘겨 꼼꼼히 심리하기로 했다.

강구열 기자, 연합뉴스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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