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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제도 도입 100년… ‘영욕의 변천사’::)

‘한국 현대사와 부침(浮沈)을 같이 한변호사 100년은 영욕의 세월이었다.’ 올 7월이면 한국에서 변호사란 직종이 생겨난 지 꼭 100년이 된다. 지난 세월 동안 변호사는 변함없이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다. 그런 만큼 사회적 책임도 무 거웠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자에 대항 했던 이들도 있었다. 반면에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보신주 의에 급급하거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변호사도 적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변호 사들은 살아남기에 혈안이 돼있고, 변호사수도 대폭 증가해 “변호사가 좋은 시절은 지나갔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올 만큼 변호사업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영욕의 세월 변천사=국내 변호사 제도는 1905년 11월 ‘변호사법’이 공포·시행되면서 도입됐다. 한국 최초의 소송대리인은 일본에서 법률학을 배워 온 장훈으로, 그는 1900년 3월 당시 서 울의 법원 격이던 경성이사청에서 처음으로 소송대리 허가를 받 았다. 장훈은 서울 광교의 실업가 이재필에게서 일본 상인으로부터 6200여원을 돌려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송을 맡아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이자(186원)까지 받아내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변호사법 시행 이듬해인 1906년에는 홍재기가 판 ·검사 퇴직 4개월 만인 7월2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변호사 등록 을 했다. 순수한 의미에서 국내 ‘1호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탄생했다. 1907년 9월23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전신인 ‘한성변 호사회’가 창립 인가를 받았다. 경성변호사회(1909년), 조선변 호사회 서울분회(45년), 서울변호사회(48년), 서울통합변호사회(80년) 등을 거쳐 83년 서울지방변호사회로 변경됐다. 52년에는 지방변호사회의 연합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창립됐다.

1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변호사는 ‘권력’과 맞서 싸우거나, ‘권력’과 함께 호흡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두가지 유형으 로 나눠진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가담한 변호사들이 다수 있었다. 허헌 변호사는 3·1운동 지도자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했고 신간회 간부로 활동하다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4년간 옥고 를치렀다. 안병찬 변호사는 안중근 의사 변론을 한 것으로 유명하 다.

이승만 정권 시절엔 다른 분야만큼이나 변호사들의 부패도 심했 다. 사례금, 공탁금을 가로채는가 하면 법조 브로커가 횡행해 이들을 통해 사건을 수임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잦았다. 당시 벌금은 5000~1만원 정도. 광복 이후 권력의 편에 섰던 판·검사 들은 변호사로 개업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국 변호사 수가 1000명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해다툼이 늘어 소송 건수도 증가했다. 이들 중 상 당수는 다시 정·관계로 진출해 권력을 누렸다.

그러나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웠던 변호사 들도 적지 않았다. 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로 비상계엄이 선포 되자 계엄 해제와 구속자 석방을 건의했다가 구속된 이병린 변호사는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꼽힌다. 인권변호사의 수요는 신군 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늘어났다. 시국·공안사건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활동 영역도 넓어진 셈이다. 지금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가 만들어진 것도 이때다. 이돈명, 조영래, 박원순 변호사 등이 주축이었다. 이후 이들 변호사는 87년 6월항쟁에 일조하면서 88년 5월 민변을 창립했다. 김진욱 서울변호사회 홍보이사는 “변호사들이 사회 정의 실현과 민주주의 확립에 나름대로 기여해왔고,앞으로도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위기의 변호사들=지난 100년간 변호사 업계는 양적 성장을 거 듭해왔다. 1906년 1명으로 시작해 현재 전국적으로 변호사수가 8000여명에 달한다. 변호사들은 “사법개혁에 치이고, 로스쿨 설 립에 얻어맞고, 변리사나 법무사 등 유사 직역에 또 당하면서 영 살맛이 안 난다”고 자조한다. 그러나 질적 성장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변호사들이 지나치게 직역이기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변화하는 세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동안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매년 1000명씩 사시합격자가 배출되는데다 법률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 변호사업계는 그야말 로 약육강식의 전쟁터로 변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또 윤상림사건에서 드러나듯 변호사들이 법조계 주변의 브로커들과 공생관계를 형성하면서 돈벌이에 급급할 경우 변호사에 대한 거부정서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변호사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 공익적 역할을 확대할 때 사회 지도층으로서 진정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

Posted by 정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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