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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파산선고를 받아도 이른바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파산선고가 확정돼도 본적지 호적관서에 통지되지 않도록 파산과 관련한 ‘본적지 통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본적지에 알려져 해당자의 신원증명서에 이런 사실이 기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종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통지되도록 관련 예규가 바뀐다. 임치용 파산부 부장판사는 “현재 파산자 중 대부분에 면책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태여 호적에 파산사실을 등재했다가 삭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돼 종국적으로 면책을 못 받는 사람에 한해 등재키로 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파산법 등 기업과 개인의 도산절차를 규정한 4개의 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로 합쳐져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형사사건 첫 공판 기일이나 증거조사 개시 전에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증거조사 일정, 선고예정일 등을 ‘공판심리 계획표’에 담아 예고해 주는 ‘계획심리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따라 형사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은 재판 소요시간과 법률적 쟁점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이인숙기자 sook9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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