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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이희석(35·서울 신림동)씨는 7년 된 국산 준중형세단을 팔고 중형세단을 새로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기존의 중고차를 넘길 만한 마땅한 사람도 없고, 신차를 구입한 영업소를 통해 팔려니 부르는 값이 너무 낮아 불만이다. 좀더 쉽게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본다.

중고차를 파는 방법은 새 차를 살 때 영업사원이 팔아주는 방법, 중고차매매상사에 연락해 판매를 위임하는 방법, 인터넷 등을 활용해 개인거래로 파는 방법이 있다.

영업사원이나 중고차매매상사를 통한 방법은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선택하게 된다. 직원이 알아서 처리해주므로 편하지만, 거래과정에서 몇 번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원래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중고차 값은 직접 차를 팔 때보다 15~20% 정도 낮은 게 보통이다.




◆직접 파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직접 파는 게 새 차 구입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영업사원이나 중고차매매상에게 500만원 받을 수 있는 차라면, 직접 팔면 최소한 50만~100만원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를 구입하려는 상대에게 충분한 값을 인정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타이어·알로이휠·엔진오일·변속기오일 등은 신품 교환 시 각각 2만~30만원 정도 비용이 들지만, 교환비용을 중고차 값에 전부 포함시켜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조가죽시트·선팅·스피커 등도 소유자 입장에서 많은 돈을 들였더라도 값을 올려받기가 쉽지 않다. 반면 ‘범퍼 등을 교환한 적이 전혀 없다, 차량 일부를 새로 칠한 적도 없다, 신차로 구입해 한 사람이 관리해 왔다, 엔진오일·변속기 오일 등을 주기적 교환해왔다’는 등의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

차에 흠집이 있다거나 특정 부분의 작동이 불량하다든지 하면 가격이 깎이는 요인이다. 접촉사고로 범퍼를 교환해도 큰 감가 요인이며, 펜더나 보닛을 교환했다면 제값 받기는 이미 틀렸다고 봐도 된다.

차량은 접촉사고 정도의 충격에도 차 전체가 뒤틀릴 수 있다. 따라서 차체의 주요패널을 교환했다면, 차 전체에 일부 손상이 있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인터넷의 차량진단 서비스 이용해 볼 만

자동차 시세는 연식이 바뀌는 연말에 제일 싸고, 여름 휴가철을 앞둔 시점이 비싸다. 기준가격은 전국중고차매매조합연합회(ww w.kucar.org)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다. 이 가격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내 차를 팔 때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 정도로만 생각하면 된다.

내 차를 팔겠다는 광고는 옥션(www.auction.co.kr)이나 중고차매매사이트에 내면 된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사이트는 엔카(www. encar.com) 보배드림(www.bobaedream.co.kr) 메가오토(www.megaauto.com) 등이다. 기본 광고를 등록하는 데는 사이트에 따라 무료이거나 5000원 정도가 든다. 또 차량 상태를 전문가가 대신 진단해주고 그 결과를 첨부해 차 상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대개 5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차량시승 때는 보험관계 주의해야

인터넷을 활용해 차를 팔 경우 차의 내·외부를 직접 찍어 올려야 한다. 차 상태를 솔직하게 써야, 차를 판 뒤에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적다. 소유자가 한 사람이었는지와 사고 여부, 부품교환 여부, 정기적인 점검 여부, 주차장 형태(실내인지 실외인지 등), 소유자의 직업·신분, 왜 차를 파는지에 대한 이유 등을 꼼꼼히 적어놓는 게 좋다.

또 차량 구입희망자가 시승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보험이 운전자 한정특약으로 가입된 경우라면 시승 시 유의해야 한다. 타인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정황을 설명한 뒤 소유주가 직접 운전하고 구입희망자를 옆에 태우거나, 한적한 곳까지 소유주가 차를 운전한 뒤 잠시 구입희망자가 시승해보는 방법이 있다.

매매가 성사돼 차를 인도할 때는 엔진오일 타이밍벨트 등 소모품을 언제 교환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좋다. 또 차를 인도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사업소(또는 각 구청)에 반드시 함께 가서 소유권 이전 완료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중고차, '아는 사람 차' 사면 안되는 이유


[최원석 기자 ws-choi@chosun.com]


* 출처 -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706/26/chosun/v172161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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